성남 민원발급기서 일요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뗀다

법원과 협업…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종 발급 시간 제약 없애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7/08/17 [08:34]

성남 민원발급기서 일요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뗀다

법원과 협업…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종 발급 시간 제약 없애

성남비젼 | 입력 : 2017/08/17 [08:34]
성남시내 설치된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제적등·초본 등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그동안 평일과 토요일에만 발급하던 11개 종류의 증명서 발급 시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협업 체계로 자체 확대해 8월 7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요일과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존 68종에서 7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역별로 수정구 12대, 중원구 9대, 분당구 22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하철역, 동 주민센터 등 시민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있다. 

성남시내 43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한 달 평균 4만884건(대당 951건)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 200원(민원창구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500원(민원창구 1000원), 제적등·초본 500원(민원창구 1000원) 등이다. 

김경옥 성남시 민원여권과장은 “일반 민원 창구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돼 많은 시민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