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7/03/27 [14:07]

[중원구선관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성남비젼 | 입력 : 2017/03/27 [14:07]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3)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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