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7/03/23 [22:36]

의료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성남비젼 | 입력 : 2017/03/23 [22:36]

성남시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는 결핵 발병시 전파 위험이 높은 집 단시설 종사자 중 의료인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사 업을 4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는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잠복결핵검사는 결핵균에 대한 면역반응검사로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흉부 X-선과는 별도의 검사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결핵후진국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환자 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예방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 원적으로 차단하고자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16. 8. 4)되어 면역취약계층 접촉 직업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기관 종사자,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여 집단 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소 주관 검진 대상인 의료기관과, 각 구별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에 대한 이해, 잠복결핵 감염경로 및 발견, 치료 등 잠복결핵 바로 알기 내용 등을 교육한다.

교육 실시 후 4월경부터 의료기관은 고위험부서 근무자를 우선으로, 어린 이집은 보육교사 수가 많은 기관을 우선으로 조달계약이 체결된「잠복결핵감염 위탁검사기관」에서 검진 안내와 일정을 협의하여 잠복결핵검진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감염자로 확인 될 경우 본인 동의하에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결핵환자로 발병 될 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

▣ 문 의 : 수정․중원․분당보건소 감염병관리팀(☎729-3874, 3924,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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