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안돼요!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6/11/23 [14:56]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안돼요!

성남비젼 | 입력 : 2016/11/23 [14:56]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위법한 기부 및 기부요구문화를 쇄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위반사례는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시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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