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전 위험성 평가 반드시 실시 해야

위험성평가 누락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6/12/01 [00:19]

건설현장 작업전 위험성 평가 반드시 실시 해야

위험성평가 누락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

성남비젼 | 입력 : 2016/12/01 [00:19]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11.7.부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재해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작업 실시 전과 작업 변경 시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한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재해예방활동으로 2014.1.1.부터 전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관리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위험성평가에서 누락하고 위험감소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미이행 과태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한편 김호현 지청장은 “위험성평가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