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소방서『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폭주.

배영란 | 기사입력 2012/01/06 [23:57]

- 분당소방서『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운영 -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폭주.

배영란 | 입력 : 2012/01/06 [23:57]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최근『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가 폭주 하고 있다 고 전하며, 시민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관리로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제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관계자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비상구 패쇄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 ․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 구획용 방화문(자동 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최근 비상구 패쇄 등 불법 사례만 전문적으로 촬영하며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어 연초부터 신고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분당소방서는 전했다.

분당소방서는 현재 접수된 신고가 비상구 불법사례에 해당하는 신고인지 현장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위 사항과 같은 비상구 불법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문병술 현장지휘과장은“작년 한해 비상구 불법신고로 13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불법행위에 해당한 74건에 대하여 2천2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다”고 전하며“비상구는 생명통로임을 명심하고 비상구 불법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상구 관리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분당소방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사항은 현장지휘과 (☎031-8018-3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위반사례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예시

      

    도어스톱 설치( × )             도어체크훼손 ( × )       난계단난간 자전거 설치 ( × )

        복도에 질서 있게 정리 ( ○ )    계단참 질서 있게 정리 ( ○ )     피난에 지장 없게 둠 ( ○ )

※ 세대현관 앞 이용 또는 유모차, 화분 등 일상용품을 피난에 지장 없이 정리해 둔 경우는 예외

 ※ 방화문은 잠금장치로 잠궈놓는 것이 아니고 닫힌 상태로만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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