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창문이용(썬팅)광고물 등 단속실시
수정구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등 자진정비기간 8. 19까지 연장운영
배영란 | 입력 : 2013/07/22 [23:57]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오창선)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창문이용(썬팅 등)광고물 정비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불법 창문이용(썬팅)광고물 자진정비 기간을 8. 19일 까지 연장 운영한다. ▲ 주소 : 신흥3동 4223-2 빌딩(산성대로) - 업소수 : 중원문고 등 12개 업소○ 불법내용 - 3층 ~ 12층 까지 유리벽 내·외부에 썬팅광고물○ 문제점 본시가지에 대표적인 건물로 잘못된 창문이용 광고로 주변상가에 유사 사례가 전염병 처럼 확산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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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문이용(썬팅)광고물 등이 도심의 옥외광고물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썬팅 등이 불법인지 모르고 표시하는 실정인 바, 이 같은 불법사항이 본시가지 중심상권의 랜드마크 빌딩에서 부터 발생된 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 수정구 건축과에서는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확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 ○ 주소 : 태평3동 3499 빌딩(수정로) - 업소수 : 인본한의원 등 12개 업소○ 불법내용 - 3층 ~ 13층 까지 건물 외벽 이용 썬팅광고물○ 문제점 좌측 기록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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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구는 소형전단 형태의「성남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6,000부를 제작하여 수정구 관내 31개 대형건물 관리자와 141개 점포의 대표자, 60개소의 간판제작업자들은 물론 구청의 각 인·허가부서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도로변 업소에 적극 배부했다. 또한 그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가로형 간판이 건물의 3층까지만 허용되고, 4층 이상 건물은 가장 높은 층의 간판을 제외하고는 간판설치가 불가하다.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窓門)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가능하고,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엔 건물의 2층 이하에 0.4제곱미터 이내로만 가능하며, 우리시는「성남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으로 3층 이하의 건물에 20센티미터의 띠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자 했다.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진정비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불법 창문이용광고주들이 이번 정비기간을 통하여 자진철거해 줄 것을 바란다며 수정같이 맑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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