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창문이용(썬팅)광고물 등 단속실시

수정구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등 자진정비기간 8. 19까지 연장운영

배영란 | 기사입력 2013/07/22 [23:57]

불법 창문이용(썬팅)광고물 등 단속실시

수정구 불법 창문이용광고물 등 자진정비기간 8. 19까지 연장운영

배영란 | 입력 : 2013/07/22 [23:57]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오창선)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창문이용(썬팅 등)광고물 정비를 위해 운영하고 있던 불법 창문이용(썬팅)광고물 자진정비 기간을 8. 19일 까지 연장 운영한다.
▲ 주소 : 신흥3동 4223-2 빌딩(산성대로) - 업소수 : 중원문고 등 12개 업소○ 불법내용 - 3층 ~ 12층 까지 유리벽 내·외부에 썬팅광고물○ 문제점 본시가지에 대표적인 건물로 잘못된 창문이용 광고로 주변상가에 유사 사례가 전염병 처럼 확산되고 있음    

특히 창문이용(썬팅)광고물 등이 도심의 옥외광고물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썬팅 등이 불법인지 모르고 표시하는 실정인 바, 이 같은 불법사항이 본시가지 중심상권의 랜드마크 빌딩에서 부터 발생된 후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어, 수정구 건축과에서는 더 이상 불법광고물이 확산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 시민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 ○ 주소 : 태평3동 3499 빌딩(수정로) - 업소수 : 인본한의원 등 12개 업소○ 불법내용 - 3층 ~ 13층 까지 건물 외벽 이용 썬팅광고물○ 문제점 좌측 기록과 같음    

이에따라 구는 소형전단 형태의「성남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6,000부를 제작하여 수정구 관내 31개 대형건물 관리자와 141개 점포의 대표자, 60개소의 간판제작업자들은 물론 구청의 각 인·허가부서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도로변 업소에 적극 배부했다. 

또한 그 주요내용은 일반적인 가로형 간판이 건물의 3층까지만 허용되고, 4층 이상 건물은 가장 높은 층의 간판을 제외하고는 간판설치가 불가하다.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窓門)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가능하고,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엔 건물의 2층 이하에 0.4제곱미터 이내로만 가능하며, 우리시는「성남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으로 3층 이하의 건물에 20센티미터의 띠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자 했다.

건축과 광고물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진정비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등 단속에 따른 마찰을 줄이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자 한다.
 
한편 불법 창문이용광고주들이 이번 정비기간을 통하여 자진철거해 줄 것을 바란다며 수정같이 맑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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