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1/03/31 [12:51]

김병욱 의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성남비전 | 입력 : 2021/03/31 [12:5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     ©성남비전

 성남시 분당구을)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피해상담 접수 건수만 해도 올해 1월 한 달 기준 20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식리딩방 피해상담 접수 건수(금융감독원)

-1607건(20년 10월), 1931건(20년 11월), 2121건(20년 12월), 2025건(21년 1월)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교육 이수 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여,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제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금융투자 전문업종인 투자자문업의 명칭이 비슷하여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수익률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개정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경제환경이 앞당겨지고,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카카오, 텔레그램, 유투브 등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만큼,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에 따른 피해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행되는 만큼,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투자정보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는 두텁게 마련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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