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알수록 유익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청약제도

배춘봉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22:06]

알면알수록 유익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청약제도

배춘봉 기자 | 입력 : 2021/01/2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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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2020년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이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 됩니다.

 

   2)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 됩니다. 2020년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까지 완화 됩니다.


   3)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120%)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2021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기존25%에서 30%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은 추점제로 진행 됩니다.

 

   4)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방법 등을 쓴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의무 거주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6) 사전청약제도 시행

2021년 7월 ~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상 2021년 1월 부터 시행하는 청약제도 입니다.

 

 

 

 성남비전  배춘봉  기자 yhjj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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