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0/06/15 [21:00]

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성남비전 | 입력 : 2020/06/15 [21:00]

 

김은혜 의원, 10년 공임 분양전환 갈등 해소 시동

- 16일,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분양전환가 관련 주민-LH간담회 개최

- 金의원, “LH, 임차인 권익과 서민 주거안정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판교 등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단지의 입주자들과 시행사 LH 간의 분쟁이

▲     ©성남비전

 사회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이목을 끈다.

 

김은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분당갑)은 16일(화) 오후 3시 분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주민대표 및 방명LH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LH관계자들과 함께 분양전환가격 협의 등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임대종료 된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의 높은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주민과 LH 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는 산운마을 11·12단지20평형대 소형 아파트임에도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가격을 통보해 약 3천4백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기돼 온 곳이다. 지난 3월, 해당 단지 주민들은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통지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미 성남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 분양가 확정액의 13% 할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운마을 11·1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쟁조정안(세대별 금액의 13%씩 감액)을 수용해 6월15일 현재 성남시로 수락 공문을 보낸 상태다. LH가 분쟁조정조정안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주거 공공성을 위한 대의성 확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은혜 의원은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의 집 장사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면서, 이 간담회가 임차인의 권익과 서민 주거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LH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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