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성남비전 | 기사입력 2020/05/06 [17:07]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성남비전 | 입력 : 2020/05/06 [17:07]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 성남비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이천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하여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천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보수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은 지속되었고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 바로 관련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천여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야만적인 기업문화, 경제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조례 제정, 지자체로의 권한 이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가 만들어지도록 1,370만 경기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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