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이용 전국적 필로폰 공급사범 적발

- 총 18명 인지, 11명 구속기소

배영란 | 기사입력 2012/06/29 [11:46]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이용 전국적 필로폰 공급사범 적발

- 총 18명 인지, 11명 구속기소

배영란 | 입력 : 2012/06/29 [11:46]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전국을 무대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팔아온 필로폰 판매책, 필로폰 공급업자, 필로폰 투약자 등 총 18명을 인지하여 그 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 1명을 이송하였음 

 
1. 주요 피의자

❍ 필로폰 판매책 : ㄱ⃝⃝(45세, 주부, 동종전력 없음), ㄴ⃝⃝(49세, 무직, 동종전력 12회) 

 ❍ 필로폰 공급책 : ㄷ⃝⃝(39세, 무직, 동종전력 3회), ㄹ⃝⃝(45세, 무직, 동종전력 7회)

 ❍ 필로폰 중간 판매책 : ㅂ⃝⃝(44세, 택시기사, 동종전력 없음)

2. 수사 경과

 ❍ 2011. 12.경~2012. 3.경까지 약 4개월간 필로폰 판매책 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정밀 분석

 ❍ 2012. 2.~4.경까지 필로폰 판매책 ㄱ⃝⃝과 ㄴ⃝⃝이 사용한 차명계좌 계좌추적 실시

 ❍ 2012. 3.경~4.경까지 고속버스 수화물 전표 정밀분석하여 수화물 배송일시 확인

 ❍ 2012. 4.경~6.경까지 ㄱ⃝⃝, ㄴ⃝⃝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매수한 투약사범 14명, ㄱ⃝⃝, 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2명을 순차적으로 인지

3. 피의사실 요지

 ❍ ㄱ⃝⃝, ㄴ⃝⃝은 2010. 6.경부터 2012. 1. 경까지 사이에 약 50회에 걸쳐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주요 마약 수요처인 수도권, 대구, 김천, 구미, 왜관, 서산 등에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31.15그램 시가 3,5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음.

 ❍ 필로폰 공급업자인 ㄷ⃝⃝, ㄹ⃝⃝은 위 ㄱ⃝⃝, ㄴ⃝⃝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판매 수익금을 챙김

 ❍ 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필로폰 판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친구인 ㅂ⃝⃝을 중간판매책으로 내세워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였음.

4. 범행 수법

  - ㄱ⃝⃝, ㄴ⃝⃝은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입금받고,

  - 필로폰을 서류봉투, 휴대전화 등 수화물로 가장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매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 필로폰을 구입하는 자는 다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노상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 왔음.   

5. 처리

 ❍ ㄱ⃝⃝, ㄴ⃝⃝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필로폰 공급사범 2명, 주범인 판매책ㄱ⃝⃝, ㄴ⃝⃝,  ㅂ⃝⃝ 3명,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투약사범 13명 등 총 18명 인지하여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 별건으로 구속된 1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함.

6. 이 사건의 특징 및 의의

❍ 허술한 고속버스 수화물 관리체계를 이용한 범행

   -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가 송화인이나 수화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여도 수화물을 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마약유통사범들이 마약 운반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에 의뢰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수화물을 찾아 노상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수령하고, 

   - 피의자들은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하면서 수시로 전화번호를 교체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등 마약유통사범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온 가족이 관여한 마약 판매 범죄

   - 본 사건의 주범인 ㄱ⃝⃝, ㄴ⃝⃝은 친남매로, 여동생인 ㄱ⃝⃝이 마약류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오빠인 ㄴ⃝⃝이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이른바 ‘총대를 메고’ 수감 생활을 하고,

   - ㄱ⃝⃝이 계속하여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며 필로폰을 판매하여 왔고, ㄱ⃝⃝의 자녀들을 통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보내는 등 사실상 가족전체가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여 필로폰 판매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해 왔음.

❍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요”라고 주장하며 수사관을 진정하는 등 지능적인 수사 방해

   - ㄱ⃝⃝는 최초 경찰에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들이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함정수사를 하였다며 담당 경찰관들을 진정하여 수사를 방해하면서 주거지인 성남으로 이송을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도 법원의 계좌추적영장을 받아 이루어지는 적법한 수사임에도 평범한 가정주부를 마약사범으로 몰고 있다고 검찰수사관을 진정하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보임.        

7. 향후계획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동을 전개할 예정임. 

※ 별첨 1. 주요 피의자별 피의사실 요지

 

별첨 1.

주요 피의자별 피의사실 요지



순번

피의자 

범죄사실

비고

1

ㄱ⃝⃝
(45세, 주부, 동종전과 없음)

2010. 6.경부터 2012. 1.경까지 ㅅ○○등에게 필로폰 0.7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40여회에 걸쳐 필로폰 33.04그램, 약 2,450만원 가량을 판매

2012. 5. 4. 구속기소

2

ㄴ○○
(49세, 무직, 동종전과 12회)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ㅅ○○등에게 필로폰 0.7그램을 60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16여회에 걸쳐 필로폰 12.6그램, 약 975만원 가량을 판매

2012. 6. 28. 불구속기소
(2011. 6. 3. 별건 구속중)

3

ㅅ○○
(50세, 주부
동종전력 7회)

2010. 6. 8.경부터 2012. 1.31.까지 ㄱ⃝⃝, ㄴ○○으로부터 필로폰 24.5그램, 약 2,150만원을 가량을 매수함. 

2012. 5. 4. 구속기소

4

ㅇ⃝⃝
(40세, 전기설치업자, 동종전력 1회)

2011. 4. 1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ㄱ⃝⃝, ㄴ○○으로부터 필로폰 12그램, 약 970만원을 가량을 매수함.

2012. 5. 4.구속기소

5

ㄷ○○
(39세, 무직, 동종전력 3회)

2011. 7.경 주범인 ㄱ⃝⃝에게 필로폰 20그램을 약 57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회 필로폰을 공급함

2012. 6. 22. 대구지검 이송(별건 구속중)

6

ㄹ⃝⃝
(45세, 무직,
동종전력 7회)

2010. 6.경 주범인 ㄱ⃝⃝에게 필로폰 12그램을 약 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필로폰을 공급함

2012. 6. 21. 구속기소

7

ㅂ○○
(44세, 택시기사
동종전력 없음)

2011. 10. 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수회에 걸쳐 ㄱ⃝⃝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필로폰을 판매함

2012. 6. 28. 기소중지
(체포영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