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조속한 심의·통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9/05/02 [16:26]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조속한 심의·통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

성남비젼 | 입력 : 2019/05/02 [16:2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원내부대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잡·다양한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등 10개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133년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싸웠던 노동자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51일 노동절의 의미이며,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승병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나 걸리는 등 현재 노동 행정 사건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사실상 5심제 구조이며,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별도로 해고무효,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면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진다며 노동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법원행정처의 변화에 대해서도 올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노동사건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태도가 이제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복수노조문제, 임금피크제, 시간제 근로 확대 등 많은 근로 형태 변화와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안적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노동사건을 보는 현재 사법부의 관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해서 보다 전문화되고 보다 기능화된 새로운 법원, 노동법원에서 노사 상생의 길을 찾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20대 국회에서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도입관련 10개법안이 반드시 심의되고 통과되기 위해 우리당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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