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8/11/14 [14:40]

성남시 수정구,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

성남비젼 | 입력 : 2018/11/14 [14:40]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는 오는 1119일부터28일까지 수정구 심곡동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시대 당시에 낙후된 기술가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도면이 변형·마모되고 실제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의 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심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심곡동 162-4번지 일원 346,207302필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를 얻어 지난해 517일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지현황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경계결정안을 작성하였고,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인 12월에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과 경계확정을 거쳐 내년 6월에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수구 관계자는 토지를 둘러싼 분쟁은 줄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며,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또한 이번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측량 시 반드시 입회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