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 3건, 국회 본회의(대안) 통과!
-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공무수행이 불가하도록 강력하게 처벌! -
성남비젼 | 입력 : 2018/09/21 [11:21]
앞으로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강화되고, 미성년자나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20일, 이러한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제 권력형 성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해자는자신의범죄가공개되기 전까지같은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평생씻을 수 없는 상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당하면서도 암묵적으로성폭력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상이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일반 조직에 비해 지휘·명령이 강하고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사회통념과국민 법감정에비추었을 때 매우 강화된 도덕적 기준에 의해 임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용결격사유가 보다 강화되어야한다는 필요성이대두되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추행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형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공무원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면서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임용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특히 국가의 녹(祿)을 받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및 성인에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도록하는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는 절대로 공무를수행할 수 없도록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개의 ‘미투(#MeToo) 가해자 강력처벌법’을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근절되는한편,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공직자의성범죄에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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