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출구조사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8/05/29 [11:45]

투표소 출구조사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성남비젼 | 입력 : 2018/05/29 [11:45]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167(투표의 비밀보장) (생 략)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생 략)

241(투표의 비밀침해죄)167(218조의179항에서 준용하는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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