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8/05/21 [21:52]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성남비젼 | 입력 : 2018/05/21 [21:52]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연금)는 허위의 경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514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