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환 의원,「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남비젼 | 기사입력 2018/04/18 [21:21]

학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바른미래당 김지환 의원,「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성남비젼 | 입력 : 2018/04/18 [21:21]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시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지환 의원자료(학교내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20181월말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초등학교 1,267개교 중 309개교·중학교 625개교 중 22개교·고등학교 472개교 중 280개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김지환 의원은 2004529 이후 시행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현행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이상인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잇달아 발생된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프링클러의 미설치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화재사고에 취약한 미성년의 학생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김지환 의원은 무엇보다도 학교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포함되도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학교의 소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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